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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근히확신에찬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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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과 출생신고 관련해서

  1. 미혼모로 남편없이 제가 엄마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미혼모) 받은 뒤 대출 실행되면 혼인신고도 가능하고 아이가 남편성과 본 따를 수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될 경우 미혼모로 신청했던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미혼모) 받은 뒤 대출 실행되면 혼인신고도 가능하고 아이가 남편성과 본 따를 수 있습니다. 승인 후 혼인은 이미 받은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