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

혼전임신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로 애기를 낳으면 미혼모인가요?

혼전임신을 하게되었고 혼인신고전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이건 미혼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살기에 미혼모는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한자를 풀이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법적으로는 미혼모로 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사실상 생활하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것이므로 미혼모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더는 "미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 중 어느 하나의 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미혼모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