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아내(30대)가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몇 년을 쉬고,
경력단절과 뭐라도 하고싶어 하는 본인의사에 따라 올 해 3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조하는 4세반이 5명씩 두개반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담임(4~50대)이 두명이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자꾸 아내를 괴롭히네요.
다른반은 담임이 하는 사소한일도 그 선생님은 보조에게 전가하는것은 업무니 별말없이 해 줬는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험담하는것이 자꾸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좀 해줘~ 바쁘면 말고' 식으로 기분나쁘게 돌려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잡다한건 보조시켜 왜 자기가 해. 부터 본인이 놓친 보육부분을 왜 보조가 안하냐고 하고,
뒤에서 험담을 너무 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 달았고,
매일 하소연을 전해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오늘은 울면서 전화와서 못하겠다고..
마음이 무너져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다. 대충 상황을 얘기하고 해당 선생님은 명예훼손등 가능한 부분 찾아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런얘길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상황파악해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표현 하니,
확인은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도 아니고 남편분이 연락주셔서 이런 얘길 하니 당황스럽다는 답변과, 바로 아내와 얘기해서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면담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는 말과,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험담은 증거가 안되서 고소 안된다.
해당반에는 안가게 조정해주고 해당 선생님께는 알아듣게 잘 얘기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
제가 알기엔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고 제가 사업주인 원장에게 신고한거라 정상적이라 판단되고, 험담한 선생님에 고소든 다른 조치를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것도 아니다 생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당장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치만 저희가 더 할수있는게 없이 여기서 덮어두고 혼자 상처를 치유해 가는것이 맞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 험담하는 선생님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자료등)이 필요한지 알고싶고,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의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렸었고 약 3주간 경과 후.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무 조치없이 원장님이 선생님들과 면담을 하겠다 얘기한 후 3주가 그냥 지나가던 중.
어제도 도와주던 반이 가해 선생님과 같이 수업할일이 있어 원감님에게 해당선생님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질책을 받고 아내는 원장님이 조사중인걸로 알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분리조치 요구드린다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원감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원장이 호출하여 면담간 여기가 동호회냐? 막말로 선생님 밑에 말못하는 애들이 불쌍하다.. 그만두고싶으면 그만두고 하고싶은대로 결정해라. 선생님이 여기 무료봉사 하는 사람이냐? 나는 적자나는 어린이집을 자선사업한다고 운영하고있는줄 아느냐? 등의 말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곳 같아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증거는 아내만 빼고 운영중인 카톡방, 다른 선생님과의 관련내용들 녹취, 어제 원감님과 통화내용 녹취, 오늘 원장님과 상담내용 녹취 등 이 전부입니다.
이쪽분야에 유능하신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것이 좋을거 같은데 원장, 원감의 행태로 봐서는 지극히 저희가 이상하고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이라 전문가님들의 조언도 구하고 싶습니다.
퇴직을 하고 진행해야 할지, 억지로라도 버티며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자신있는 답변을 주시는 노무사님을 통해 진행해도 되는지요? 지역은 경기 남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이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실효적 구제를 받으시려면 일단 재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2차 가해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쪽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이음센터 https://www.nosa.or.kr:28443/ 166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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