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될꺼같아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자를 연체되어 은행에서 경매로 한다고 합니다 경매가 들어가면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은행에서 경매로 들어가기전에 그동안 제가 주채무자인데요 제앞으로 되어 있는 땅 예금 회사급여에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압류해서 회수해가는 가요 예금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무지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힘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은행이 경매 신청 전에라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급여·부동산은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될 수 있고, 예금의 경우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정지 후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압류 절차
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의 경우 일부만 압류 가능하고(근로기준법상 일정 비율 보호), 부동산은 등기부에 압류가 기재됩니다.예금 압류의 효과
예금은 법원 결정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정기예금도 만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추심명령이나 배당절차에 따라 은행으로 지급되며, 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직접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급여 압류의 한도
급여는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만 보호됩니다. 대체로 월 급여의 절반 정도까지 압류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은 전액 보호됩니다.경매와 압류의 관계
경매 절차는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경매와 별도로 예금·급여·기타 채권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회수 속도를 높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매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채무자가 경매 진행과 별도로 예금·급여가 압류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속히 은행과 협상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급여와 재산을 일정 부분 보호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면서 추심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압류된 계좌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수령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