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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임꺽정
임꺽정

아파트대출금 연체시에 강제집행은 언제 개시하나

제가 사정상 아파트대출금을 못낼것같은데요

통상 몇개월연체하면 경매처분되나요

은행마다 다를수 있겠지만요 전 신협대출인데 1년6개월쯤 붓고있었어요

만일 경매개시가 되면 경매완료될때까지 즉 제집이 경락자소유로 넘어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유찰이 변수지만요) 한 1년쯤? 6개월? 대충이라도 알고싶어요


글고 연체되더라도 세입자한테 월세는 계속 받을수 있는거죠? 경락완료될때까지는 받을수있는권리가 있나요


또 경매개시되었다고 임차인이 월세 안낸다고 버틸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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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금을 미납하면 은행에서는 독촉장을 보낸 뒤에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유로 차임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경락의 시점을 대략적으로 나마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은 법적 절차의 소요 기간은 예상되나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