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대출금 연체시에 강제집행은 언제 개시하나
제가 사정상 아파트대출금을 못낼것같은데요
통상 몇개월연체하면 경매처분되나요
은행마다 다를수 있겠지만요 전 신협대출인데 1년6개월쯤 붓고있었어요
만일 경매개시가 되면 경매완료될때까지 즉 제집이 경락자소유로 넘어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유찰이 변수지만요) 한 1년쯤? 6개월? 대충이라도 알고싶어요
글고 연체되더라도 세입자한테 월세는 계속 받을수 있는거죠? 경락완료될때까지는 받을수있는권리가 있나요
또 경매개시되었다고 임차인이 월세 안낸다고 버틸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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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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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금을 미납하면 은행에서는 독촉장을 보낸 뒤에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유로 차임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경락의 시점을 대략적으로 나마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은 법적 절차의 소요 기간은 예상되나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