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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슈아잉우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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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소득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저번주 3월 4일부로 첫 출근을 하게되어서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득신고서 양식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어느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서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됨으로 그 이전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달리 2022년 귀속분까지의 소득세 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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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소득이 없다면 급여내역서을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공공기관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