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변경시, 등기소에 14일을 지나서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무조건 부과하나요?
1.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 변동된 후 14일을 지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 주소변동후 20일 정도가 경과했다면 14일이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2. 보통 실무상은 변경후 며칠 내에 변경신고하면 봐주나요?
그냥 대략 경험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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