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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친칠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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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신용장이라는걸 발행하면 무조건 자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은행에서 어떤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는 대기신용장을 발행했다고하면 무조건 자금을 조달해줘야하는건가요?은행측에서 갑자기 변심으로 취소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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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서 상환신용장, 선대신용장 등 대기신용장은 보증서로서 이미 발행을 했다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신용장 발행을 취소하면 계약파기 위반이 됩니다.

  • 대기신용장은 스탠바이 LC라고 하는데 은행 측에서 개설 이후 일방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역 거래 시 명확한 이유 없이 대기신용장 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은행 측에서 보상해 줘야 합니다.

    대기신용장은 무역거래, 사업 및 프로젝트 진행 시 대출 이외 추가 신용 확보를 위해 사용합니다.

  • 대기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입니다.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 가능 여부는 대기신용장 발행 시에 미리 합의되어야 하며, 합의된 취소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 대기 신용장은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은행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은행이 보증한 것이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기신용장(standby L/C)은 수입상이 개설한 신용장(L/C)을 통지받은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결제를 받기 전에도 수입상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일정 조건 하에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조건부 신용장입니다. 이는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에도 수입국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개 수입지의 은행이 이를 보증합니다.

    개설은행은 갑자기 대기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는 개설은행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기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수입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장입니다. 이는 수입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 대기신용장을 활용하여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기신용장을 실행하여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보증해야 하며, 수입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기신용장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입업자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기신용장 발행 여부를 결정하며, 수입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은행 측의 면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대기신용장 실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신용장을 발행하기 전에 은행과의 충분한 협의와 계약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대기 신용장은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은행의 보증입니다. 즉, 구매자가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은행에 의존하여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기신용장이란 은행이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하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고객이 제3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 그것을 대신 해 준다고 보장해주는 보장신용쟝의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 대기신용장은 은행이 어떤 기업에게 나중에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발행하면 은행은 약속을 지켜야 해서 무조건 자금을 줘야 합니다. 은행이 갑자기 변심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신용장은 기업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