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1500만원에 대한 이자계산? 14년도 법정이자 30프로가 계속 적용되는게 맞는지?
14년도 4월 1500만원(이자30%)을 빌리고
법정최고이자 개정이 14년 7월에 되었다는데
지금까지도 3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4년 지금까지 변제 한 총 금액이 2200정도 되는데 앞으로 800을 더 갚아야 한다는데
예를들어 14년도에 500만원을 갚았다면 450만원은 이자고 원금은 50만원밖에 갚지 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 변경;
2014년 7월 이전: 연 30% --> 2014년 7월 이후: 연 25%로 인하 --> 현재 (2024년 기준): 연 20%
따라서, 위 자료를 볼 때 이자율 적용은 계약 당시의 이자율(30%)은 2014년 7월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변경된 법정최고이자율 25%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자 상환 계산 : 1,500만원에 대한 30% 이자율 적용 시, 1년 동안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 450만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액에서 대해서는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계산하여 원금상환금액이 더 늘려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로 해당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납부한 이자가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14년도에 30%로 이율이 약정되어 있어도 법정최고이율이 낮아진다면 법정최고이율로 약정이율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14년 4월에 1,500만 원을 연 이자율 30%로 빌렸다면 당시 적용된 법정 최고 이자율이 맞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이후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30%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후에는 새로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금액 2,2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갚았다면, 원금 50만 원과 나머지 450만 원이 이자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해당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자율 변화와 함께 상환 기록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개정되었기에 현재로써
20%를 적용하는 것이 맞아보이나 한번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