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원금 지금시세로 이자받을수있는지요
15년전에 지인한테 9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 십여년에걸쳐서작년에 원금을 다 받았어요.형사고소건도 중간에 있었구요 억울한맘에 이자요청을 하고싶은데 이자는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있음 이율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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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이자를 약정하였는지가 문제되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이율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금전 채권은 별다른 약정 이자 이율이 없다면 법정 이율에 따르는 바 당사자간이 일반 인이라면 연 5%의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이 상인이나 회사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사법정이율이 연 6%에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이자를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