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 진행중 입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원고이고,
임차인은 한국주택공사이고,
입주자는 피고인데,
즉 한국주택공사 전세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피고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원고로부터 건물인도 소송을 당한 피고는 현재 2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 변론기일을 3번 변경을 하였고, 변론기일 속행이 1번이 진해이 되어 2026, 6. 11.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있는데, 마지막 변론기일 종결이 될것같습니다
2. 1심때는 2025. 7. 25. 판결선고가 났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 임차인인 한국주택공사에게 통보한게 없으므로,2022년도에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2024년도에도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30일이 계약종기 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모두 패소를 하였고, 피고가 전부 승소를 하였던 것입니다.(참고로 피고는 2020. 3. 31.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 하였음)
3.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진행에 와서는, 1심때는 2024. 3. 31.일부러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줄곧 주장을 해놔놓고써는, 2심 항소이유서에 보면 원고는 2021. 12. 29.자로 "2020년 4~ 5월에 월세 2개월 연체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가 수용되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의 자녀가 실거주할 예정이다" 라고 임차인인 한국주택공사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즉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3. 30.자로 계약종료가 되었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완전히 360도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원고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앞ㆍ뒤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임).
4. 그러나 피고는 월세 2개월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 2개월 연체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원고도 2021. 12. 29. “2개월 연체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가 수용되지 않을시에는” 라고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자녀가 실거주할 예정이다" 라는 것이 허위사실 거짓말이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실거주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실거주 사유가 허위임이 들통날까 싶어, 그 이후 2022년 1월과 2월에 원고가 한국주택공사에게 여러차례 전화상으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자면서 갱신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증액하는 조건으로 증액합의 및 증액계약을 하기로 여러차례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그 당시 녹취록과 관련 증거자료들이 있음).
5. 따라서 임대인 원고의 2021. 12. 29.자로 임차인인 한국주택공사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는것은, 원고가 그 이후 2022년 1월과 2월에 한국주택공사에게 여러차례 전화상으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자면서 갱신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증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증액합의 및 증액계약을 하기로 여러차례 합의를 하였으므로(증액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에 하자고 서로간에 언급은 일체 없었음),
2022. 12. 29.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갱신거절권은 그 합의 시점에 소멸(상실)한것이고,
이후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증액 갱신 계약이 최종 체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갱신거절권의 효력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2022. 3. 30.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6. 결론
그래서 위와같이 변호사님으로부터 법률적, 법리적으로 조력을 받으면서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연락바랍니다 010-7754-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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