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2020. 11. 02. 02:42

안녕하세요 화가나서문의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롤(게임)아이디를 구매하고 2주가량 잘썻습니다. 이틀전 게임을하러 로그인을 하니 로그인이 되지않습니다.그래서 번개장터 판매자상점들 들어가니 제가구매한 계정과 똑같은계정을 다시팔고있엇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절차단했습니다.그래서 판매자한테 문의하니 자기는사기꾼이 아니랍니다 번개장터계정이 롤계정이랑 같아서 해킹당했답니다 근데 해킹당했는데 다시제계정을 판매하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제가 계정찾아달라하니 제말투가 싫다고 안찾아준다합니다 욕도 엄청하면서 그냥신고해라는식으로합니다 그리고 밤에들어가보니 번개장터계정을 탈퇴했습니다
1.제가구매를하였기에 찾아주는건 당연한것이죠?

2.안찾아주고 계속신고하라고만하니 신고 해도되는거죠?

3.이경우는 신고하면 잡히고 그사람 벌받나요?


4.대화내용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체내역 있는거 다들고가라는데 더필요한거있나요?

5.이사람이 번개장터 탈퇴해서 다시파는게시물을 캡쳐못했는데 별지장없죠?

6.제가 미성년잔데 혼자 경찰서가서 신고가능한가요?

7.만약이사람 잡히게되면 합의해달라하나요?

8.계정거래는 불법아니고 게임사규칙위반이라는데 맞나요?

답장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구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4. 해당 자료 제출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요청받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5. 네 상관없습니다.

6. 가능합니다.

7. 처벌이 두려운 경우, 합의시도를 합니다.

8. 네 맞습니다.

2020. 11. 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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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이디 등의 판매로 기망하고 이에 기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관련 하여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말씀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게임사와의 이용약관을 통해 아이디, 계정 등의 거래로

    인하여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염려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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