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캐롯 저는 DB 보험사 관련해서 글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3차선 직진차선 직진신호일때 직진하고있었고 제한속도 60을 지키면서 달리는데 2차선(좌회전 적신호) 에서 차량한대가 깜빡이(대략3회)를키고 바로들어와서 제차로 상대방 오른쪽뒷바퀴쪽을 긁었습니다. 하여 대물과 대인을 신청했고 다음날 캐롯손해보험에서 연락이오더니 병원갈꺼냐고 몸은어떻냐 묻길래 (오늘당장) 병원갈생각은없다. 아직까진 괜찮다 라고답변하다가 통화내용에 집중을 못하고 흘려듣다가 그럼병원안가는걸로 대인접수 마무리하겠다 15만원이랑 8천원은 법적으로 드려야되는 금액이라 드릴테니 계좌번호불러달라 이후에 녹음을 진행할거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말만하면된다는 말에 귀기울여듣지못하고 네 네 네 홀린듯이 대답하고 나서 나중에 정신차리고 녹음본(자동녹음)을 들어보았는데 이미 대인접수는 15만8천원 받고 추후에 아프더라도 본사측은 상관없다 이런내용이 있더라구요... 일주일이 지난상태인데 근육통이 심해지는것같아서 혹시 대인접수를 다시 진행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처음에 위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상대과실이 '많을' 사고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통증이 심하고 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듯 하면 담당자 통화해서 지급보험금 돌려주고, 지불보증 다시 받아서 치료받게끔 해달라고 이야기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합의한 이상 '취소권'이 발생하진 않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보험사-질문자)에 의해 합의해제 후 다시 진료비 지불보증 받아서 처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후에 상대측 보험사 (대인접수 마무리했던사람) 과 다시연락을 해서 제가 당시 너무 정신없는상태로 통화하기도 하였고 사고후 일주일이 지나긴했지만 근육통으로 인해 병원을 가야할것같은데 대인접수 합의했던걸 취소하고 제가 입금받았던 158000원을 돌려드리고 다시 대인접수를 할수있느냐 물어보았는데 (상대캐롯보험)본사측에서 이미 병원안가는걸로 해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그걸로인해 합의는 끝난상황이라 다시 되돌릴 방법은 아예 없다. 치료비가 부담되는거면 금일 1월 5일부터 2주간 1월 18일까지는 치료비(병원비) 지원은 가능하다. 그렇게하면 본인한테 치료비(병원비) 로 쓰는돈이 없을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통화마무리하고 접수번호는 일단 받은상태구요 월요일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분야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는게 없으니... 저 캐롯 손해보험 직원분 말대로 합의끝난상황이라 되돌릴방법은 아예없는게 맞는지 이상태에서 제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면 나중에 상대측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는지 정말 그상대측보험사직원말대로 제돈은 들어가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측보험사 말은(제가 알아듣기로는) 합의금은 158000원 받은걸로 끝! 더이상 할수있는 일이없다. 치료비는 2주간 (1월 18일까지)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치료비)는 지원하겠다. 입장인건가요? 그리고 이게 맞는...건가요...? 일단 과실비율은 아직까지 연락받은게 전혀없구요 아마 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있을것같습니다. 제가 치료받고 뭐 그런게 과실비율에 따라 돈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할수있는 그런상황인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간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사의 이야기는 기 합의는 유효하나 일정기간에 대한 치료비는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상기에 따라 해당기간동안의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님 부담없이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보험사가 일정부분 양보한 것입니다.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요식행위가 필요하지않아 유선 합의도 가능하며 해당합의가 현격하게 부당한 합의이거나 법률적으로 기만행위등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당사간의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동의하에 취소를 할수 있는것으로 현재 님 상황은 보험사가 일부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