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는 법적으로 본선거 4~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이유는 선거 일정에 맞춰서 빠르게 투표를 진행하려는 목적이 크고,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그 투표용지를 우체국을 통해 선거구 관할 선관위로 발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선거일전 4~5일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만 사전 투표를 하는 이유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사전 투표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촉진하면서도 운영의 준비 과정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