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면 승인이랑 결제 상관없이 당일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하면 사직서 승인이랑 결제 상관없이 당일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나요? 결제 안났으니 퇴사처리 안된다고 인사권자가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다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됩니다. 무단결근되도 상관없으시면 언제든지 바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 될 수 있고
별개로 그만 출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