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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집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4년 11월까지 약 1년 남았고

내집스캔이라는 어플로 등기부변동사항과

임대인의 채무변동사항등을 파악하고있는데


아직까진 별 일이없지만 혹시 변동사항이 생겼을때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채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당장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 채무를 못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것이라 그전에는 딱히 취할 액션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것 외에는 딱히 임차인이 조취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