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집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4년 11월까지 약 1년 남았고
내집스캔이라는 어플로 등기부변동사항과
임대인의 채무변동사항등을 파악하고있는데
아직까진 별 일이없지만 혹시 변동사항이 생겼을때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채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당장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 채무를 못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것이라 그전에는 딱히 취할 액션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것 외에는 딱히 임차인이 조취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