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집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4년 11월까지 약 1년 남았고
내집스캔이라는 어플로 등기부변동사항과
임대인의 채무변동사항등을 파악하고있는데
아직까진 별 일이없지만 혹시 변동사항이 생겼을때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채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당장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 채무를 못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것이라 그전에는 딱히 취할 액션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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