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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봉재벌
전자소송중입니다.
피고로 부터 회사 경영상 회원 보증금중 50%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무료 숙박권으로
지불하겠다는 조정신청이 왔는데 원고인 저는
현재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의 조정신청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원고는 위와같은 조정신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신청 거부 의사를 밝히면 본안 소송 재판부로 회부됩니다.
그 후 본안 소송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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