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기타 금전)진행 중입니다

전자소송중입니다.

피고로 부터 회사 경영상 회원 보증금중 50%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무료 숙박권으로

지불하겠다는 조정신청이 왔는데 원고인 저는

현재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의 조정신청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원고는 위와같은 조정신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신청 거부 의사를 밝히면 본안 소송 재판부로 회부됩니다.

      그 후 본안 소송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