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필수인가요?

2021. 03. 15. 15:17

어느 순간부터

제품마다 라벨에 알레르기 성분표시를 다 해놓더라고요.

표시방법이 조금씩 다르던데

정해진 표시방법이 있나요?

또, 언제를 기준으로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벨 알레르기 성분표시 관련 법조항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 표시기준’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 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으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런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이런 식품이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계란·우유·새우·이산화황·조개류(굴) 함유’라고 표시합니다.

2021. 03.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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