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해주실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23년꺼입니다

올해꺼 계약서가 휴대폰에 없어서 작년꺼 제출합니다

차이는 얼마 안납니다 도와주세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심야(야간)수당, 연장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이 아니니 기본급이 통상임금이고 시급 96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23년꺼입니다

    올해꺼 계약서가 휴대폰에 없어서 작년꺼 제출합니다

    차이는 얼마 안납니다 도와주세여!!!!

    >> 질문자님의 2024년 통상임금은 9,860원*8시간=78,8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통상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심야,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인 2,060,74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