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력검사는 포함됩니다. 다만 면허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 1종 보통: 시력검사와 질병·신체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교정시력도 인정돼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검사할 수 있어요. 기준은 양쪽 눈을 함께 떴을 때 0.8 이상, 각각 0.5 이상입니다.
* 2종 보통: 70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적성검사 없이 면허만 갱신하며,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 1종 대형·특수: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반응속도나 실제 운전 능력을 다시 시험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보통은 면허 취득 또는 직전 갱신 후 10년마다, 해당 연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65~74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이고,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육과 인지기능 관련 절차도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고 시력 기준을 충족했다면, 1종 보통은 그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신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