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내용 전화신고 무고건에대해 변호사님께 문의 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
다.
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3자 여성은 고소인이 스토킹으로 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신고를 하여 한것이며, 시켜서 한 전화이므로 자기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일 뿐, 피고소인은 이 여성의 계획적인 무고 전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허위내용 전화 신고가, 타인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화내용이 허위내용이라도 무고죄에
해당 되지 않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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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시킨사람은 교사범, 직접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