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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편안한노루
오프라인 매장 광고를 맡았는데, 광고주께서
따로 법인 하나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업종은 다름)
그래서 법인쪽 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 오프라인 매장 광고 집행 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잘 발급해주시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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