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계산서 발행질문 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광고를 맡았는데, 광고주께서

따로 법인 하나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업종은 다름)

그래서 법인쪽 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 오프라인 매장 광고 집행 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잘 발급해주시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