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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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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갑자기 정전 후 냉동고 고장.

2틀전 아파트 1700세대가 한밤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예고X)

알고보니 노후화 변압기가 터졌다네요.

하루 반나절 동안

전기가 들어왔다 또 나갔다

3번정도 그랬습니다.

전기가 복구된후,

냉동고 한대가 에러가 뜨고 작동이 안되는데

고장난거면..

아파트 측에 보상 요구할수있나요?

정전으로 인해 고장난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혹시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도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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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정전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내용을 기록합니다. 피해 내용에는 정전 발생 시간, 정전 지속 시간, 피해 제품의 종류와 수량, 피해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전력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4. 한국전력공사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금 지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피해 보상 신청 시에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피해 제품의 수리 견적서, 영수증, 사진 등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피해 규모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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