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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오색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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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멈춤턱 차량하부 파손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차멈춤턱을 높은곳에 설치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빼다 차량하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일반 턱에는 한번도 파손된적이 없었어요. 우체국 주차장이었는데 보험접수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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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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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스토퍼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법적 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스토퍼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우체국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체국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조사자가 나오면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보상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차량 하부 손상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주차장 환경의 관리 부실 여부와 함께 차량손해보상 관련 보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과실 책임의 소재”와 “보험 적용 여부”

    1. 주차 멈춤턱(스토퍼)의 설치 기준 여부

    현재 법령상 주차 스토퍼의 높이, 재질,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추궁”은 어렵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구조가 있다면 시설물 관리자 측의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주차 스토퍼가 지나치게 높거나 차량 하부와 간섭이 쉽게 발생할 정도로 특이한 구조였다면,

    • 또는 “스토퍼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안내 또는 경고 표지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우체국 측의 과실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 관리자(우체국)의 배상책임 여부

    해당 사고는 "우체국 주차장"이라는 특정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체국은 배상책임보험(일반배상책임 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량 자차 보험 활용 가능성

    혹시 질문자님 차량에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고,
    그 후 보험사가 우체국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험처리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부담금 발생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시설물의 하자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위 사진만으로는 하자여부를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고난 시설물이 다른 시설물과의 차이 및 이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