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김기표
호텔에서 프라이빗 비치라고 홍보를 하기에 전화를 통해
"파라솔 장사를 허가 받았다는 뜻이냐? 아니면 프라이빗 비치라는 단어를 해당 구역을 호텔 투숙객만 쓸수 있다는 의미로 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와서 붐비게 되는건지를 여쭙고 싶다"라고 물었고
"투숙객만 이용 가능하세요"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위치는 사천진해수욕장이라 하는데 해수욕장이 배타적 이용이 말이 되나 해서요
허위거짓 광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해당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계곡처럼 불법으로 영업을 받은 것처럼 하여서 이용객에게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