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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장마가 지나고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에 방문을하면 개인파라솔을 모래사장에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불법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해수욕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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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가 아니라면 개인 파라솔을 설치 후 이용하고 철거하는 것이라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나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