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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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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라는 통지문이

작년도에 수입분에 대하여 내는 건가요??

이런 통지서가 왔어요ㅠ

대학생인데 티겟팅을 해서 수입이 있었나 봅니다

전문가님들에 조언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산에 잡힌 소득이 넘었다면 이의제기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지위가 총 세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그냥 직장인이고요. 회사에서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피부양자는 질문자님처럼 부모님에게 경제적 부양을 받는 분들께 해당하며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이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는 피부양자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티켓팅 등의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2025년 12월부터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아직 피부양자의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지서가 온 거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확인하시고 아직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냅두시고 12월부터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