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민연금 관련 질문(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건보료랑 국민연금 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은 거 같은데...
제가 대학생이고 중간중간 회사에서 일을 짧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대학생이구요
개인사업자를 올해초에 내긴 했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1. 국민연금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안해도 되나요?
2. 건보료 통지서가 왔는데, 그동안 안온거 같은데 왜 이번에는 온걸까요..?
3. 추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건보나 국민연금 모두 회사에서 떼고 주는 거라 신경 안써도 되는거죺ㅍ
건강보험료는 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 문의)
국민연금은 안내면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것이니 미납해도 강제성이 없으나,
건강보험료는 계속 독촉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미납하면 병원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재직하게 된다면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납부대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 첫해에는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하여 일한다면 건강이나 연금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공제후 임금을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