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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국민연금 관련 질문(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건보료랑 국민연금 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은 거 같은데...

제가 대학생이고 중간중간 회사에서 일을 짧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대학생이구요

개인사업자를 올해초에 내긴 했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1. 국민연금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안해도 되나요?

2. 건보료 통지서가 왔는데, 그동안 안온거 같은데 왜 이번에는 온걸까요..?

3. 추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건보나 국민연금 모두 회사에서 떼고 주는 거라 신경 안써도 되는거죺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보험료는 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 문의)

    국민연금은 안내면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것이니 미납해도 강제성이 없으나,

    건강보험료는 계속 독촉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미납하면 병원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재직하게 된다면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납부대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 첫해에는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취업하여 일한다면 건강이나 연금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공제후 임금을 지급)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