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인데 오피스텔추가로 구입시취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랑 부모님이살고있는 주택이
모두 제명의입니다 저는대전이고 부모님은 청주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직장 사정상 오피스텔을 추가매입할려고하는데
그럼3주택이되는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 7천만원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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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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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4.6%(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가액의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비조정지역인 경우 8.4% 또는 9.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주택자에 해당시 12.4% 또는 13.4%의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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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존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매매가격의 4.6%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