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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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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가 진료중에 알게된 범죄사실

정신과에서 상담한 내역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포함돼있다면 의무기록지나 의사의 증언을 확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의사는 정신과 상담중에 알게된 내용은 밖에 말하면 안되지만 범죄사실이나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는 다를수있을거같아서요. 상담전문가는 그렇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신과의사가 진료 중 알게 된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현재 또는 임박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상황’이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범죄라면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우선하므로, 의무기록이나 진술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아동·장애인 학대, 살인·성폭력 등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범죄 예방 목적의 신고’는 허용되지만 ‘과거 범죄의 증거 제공’은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증거 확보 방안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상담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 하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정신과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 아래 보호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지속적 위해 우려가 있거나 재범위험이 높은 사안이라면 의사가 직권으로 경찰·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제출 요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신과 상담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고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