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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정형외과 의사가 있지도않은
병명을 대며(공황장애)
저를 정신병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당내용은 사건에 연관되어있어
해당 형사의 녹취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로 명예훼손죄는 성립이안된다하여서, 보건소민원정도는 신고가능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해서 보건소의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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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진료한 의사가 허위진단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환자가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