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노후로 인한 누수관련 해결방법 있을까요?
내부 약13평정도의 1층에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원래는 청과집으로 뒷공간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으나 전세입자는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쓰지않겠다고 하여 건물주 동의허락하에 비용부담하여 불법건축물에 지붕을철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거같습니다.원래 비를 막아주던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을 철거했다보니 비를 막아주던부분이 없어지니 외부벽과 바닥을
통해 땅으로 흡수되어 가게 내부로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처음 인테리어할때 이부분을 어느정도 예상하여 내부벽은 방수처리가된상태 라고 하네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인테리어 업자가 이런부분이 예상 됬으면 누수가 안되게끔 처음부터 방수를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외부시용은 안할거기 때문에 외부공사를 할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혹시나 몰라 내부벽 방수는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자체 노후로 인해생기는 누수라 인테리어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여기까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장사는 해야하니 건물주에게 누수가있다 설명하니 자기는 다른지방에 있어 왔다갔다 할수없으니 견적받아서 본인에게 회신하면 임대료를 제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방수업체6-7군데 견적받아 내용과설명과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관리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건물주의 아버님이 연락이 와서 35년간 문제없었다고 건물하자 아니고 인테리어 문제라고 본인이 처리할문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설명을 잘드려서 방수전문업체 여러곳에서 건물노후로 인해 벽을타고 땅으로 흡수되서 내부누수가 발생하는거라거 하는데 어떻게 건물하자가 아니냐고 하니 말꼬리잡지말라하십니다.
전문 방수업체에서는 불법건축물 지붕이 있었지만 제대로된 지붕은 아니였기때문에 그때도 누수는 있었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가게를 임대하러 갔을때도 여기저기 박스와 나무판자를 바닥에 덧대어 놓아 누수를 짐작할수있었습니다. 곰팡이냄새와 나무썩는냄새가 엄청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스며들어 땅에서 올라오는건지는 몰랐습니다..ㅠㅠ 다뜯어내고 인테리어하면 되는줄알았어요. 그런데 첨엔 괜찮다가 비가 여러번 반복하니 누적되서 흡수되었던 물이 올라오네요..
앞으로 많은 비와 장마가 예상되어 계속적 누수가 발생할건데 장사를 못하면 어쩌나 마음만 바쁨니다. 이런경우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혹시 먼저 방수시공을 하고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보내 후청구 하게되면 재계약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작년10월말경 오픈해서 이제 7개월이안되게 장사를하고있습니다.. 빚을 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2년이상을 이가게를 운영해야할거 같은데..재계약시점에 나가라고 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건 아닐지 싶어 쉽사리 내용증명도 못보내겠고, 제 사비로 남의 건물을 보수해주는것 또한 못하겠고, 지금도 비가오니 바닥누수가 시작되서 마음은 바쁘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도 건물주의 아버님이랑 통화하다가 대쪽같이 건물하자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말 듣고 끊고 적는글이라 두서가 없을수있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 해당 목적물에 누수나 하자로 인해 원하는 사용수익이 어렵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다라는 것은 임대인 주장일 뿐 현 임대차 상황에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보수 의무가 있고, 만약 해당 문제로 인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