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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수렵용 총기 사용 허가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 법규 명칭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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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의 관리법에 의하여 현행법상 총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려면 '수렵 면허'와 '총포소지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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