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진검소지가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불법이잖아요.

총기 소지 허용되는 사람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허용이 되구요.

궁금한 게 그럼 진검 같은 경우도 소지하는 게 불법인가요?

이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허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허용할수있긴합니다만 신고후 소지증을받아야만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신고하지않을경우 불법입니다

  • 일반인이 진검 소지를 위해서는 법적인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이를 어기고 허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진검을 소지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지를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며 대부분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진검소지는 불법입니다 진검소지를 하려면 나라의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검도에서 보면 진검으로 대회에서 자르고 하는것도 나라의 신고하고 허가 받으신거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