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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뿔영양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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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재혼이신데, 이부형제(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1990년대 그분이 초등학생일때 이혼하셔서, 친할머니쪽에서 양육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어머니 등본 상에는 저와 그분이 기록돼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재혼 후 낳은 외동아들입니다.

부모님과 쭉 잘 살고 있고요, 부모님 노후도 제가 당연히 보살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 등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혼)

  1. 현 상황에서 만약 상속받게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상속서열 / 몇대몇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 생전에 재산을 제 명의로 바꾼다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야속하지만 그분과는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이기에 미리 대비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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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 자녀

    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혼을 한 이후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어머니의 친자녀(즉, 동복 이부 형제 포함)가 2명인 경우 1/2씩

    법정상속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이부형제도 어머니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과 이부형제는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법정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답변2

    상속분쟁을 대비해서 질문자님이 미리 증여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