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관해 물어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관해 물어봅니다.
일단 가족관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어머니가 저와 딸 한명 낳으셨구요.
그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혼하고
아들 1명 딸 1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아들1명 달 1명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남편분 명의로 땅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형제간끼리는 연락도하구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절마다 집 찾아가서
왕례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을
팔려고하는데 말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제 권리를 찾기위해 땅 분할을 하더라도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소송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는 5~6년 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남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었음에도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기본 구조
상속재산분할소송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등기와 실질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분할 청구가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나 왕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명의신탁·기여 주장 가능성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의 기존 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토지라면 명의신탁 또는 사실상 공동재산 주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자료, 취득 경위, 관리·처분 관여 정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상속재산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시효 및 절차상 유의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문제 되지 않으나, 명의신탁 해지나 소유권 주장에는 별도의 소멸시효·입증 부담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단순 분할 소송이 아닌, 청구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기각 위험이 큽니다.대응 방향
현재 토지의 취득 시기, 자금 흐름, 어머니의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소유권확인, 부당이득 반환 등 전략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분쟁과 별개로 법적 구조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