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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류분소송방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년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저와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20년전에 가출해서 가족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계속 교류를 했고,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공증을 작성하셔서 여동생을 뺀 나머지 식구가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었더라구요..?

수 차례 가출하고 부모재산을 탐닉하고, 본인 이름도 맘대로 바꾸고, 늙은 부모를 한번도 챙긴적 없는데 유류분소송방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동생의 몫은 없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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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2명의 법정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법정상속지분(1/2)의 1/2 까지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등을 부양하지 않은 데 대한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별도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세법의 문제보다는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유류분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상속세도 재산비율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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