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가입에대해 질문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중에 오후에 2번 정도 나와서
일을 보조해줄 직원을 구하는데요.
하루에 2시간 정도해서 일주일에 4시간정도
일을 도와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무보조 직원도4대보험을 들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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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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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산재는 모든 근로자가 당연가입대상입니다.
2.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
3.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월8일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단순 사무보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3. 고용보험 역시 모든 근로자 가입이 원칙이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이나 현재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기재하신 걸로 보아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