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해주나요?

요즘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법원이 성별정정 허가 신청인이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또는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별정정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르이 경우에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별도로 성별정정 신청을 하여서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 (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