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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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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율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과표기준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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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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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시

    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며,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모두 소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

    2025.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대상이 되어 기본세율 +20%로 적용되었을 겁니다.

    (25.5.9 까지는 중과 배제기간)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비조정지역이시니 세율은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되실 겁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

    2주택 상태에서는 보유기간 1년 당 2%의 장특공을 받으시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최소 3년이상)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6%~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