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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난히당당한스테이크
유난히당당한스테이크

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집 주변의 의원에 가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았었는데, 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해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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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원에서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을 받아도 법적 증거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좀 더 정밀한 진단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는 직장내괴롭힘에서 정신적고통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호소하는 정신적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 시 해당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정신병원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신적 피해가 추정되는 정도라면 피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증거 없이

    진단서만으로 괴롭힘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신과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원이 어딘지는 모르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우울증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증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일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