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일반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을 때,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 보상금과 별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상해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을 때,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 보상금과 별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상해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별도의 상해보험이 있다면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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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에서는 처리가 어렵고(과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수술비,입원비, 후유장해 등등 모두 처리가 별개로 가능합니다.

  • 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는 손해 배상금을 받고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에서는

    그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기에

    실손 보험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정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 입원 일당, 상해 수술비, 상해 후유장해 등의

    보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