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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보험은 어쩔때 받는 건가요?

교통사고 등 사고가 나서 장해가 생기면 받는 보험인 상해후유장해는 치료가 다끝나서 장해가 생겼을때만 받는 건가요? 어딘가에 데여서 화상이나 실명등에도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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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 보험은 사고로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약관 기준에 따라 장해율만큼 보상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도 상해입니다 상해로 실명이 되었다면 의사의 장애진단서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치료후 6개월이 지나고난뒤에도 불편하여 의사의 소견으로 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으나 담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0%이상 후유장애 또는 80%이상후유장애 3~100%후유장애등의 담보가있습니다 해당하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남아 고착화 된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손해배상에서의 후유장해 진단기준은 달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고로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영구적인 손상이나 기능상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데
    단순 화상은 후유장해받기는 힘드나 실명등은 눈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후유장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상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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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신체부위를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나누어 장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으로 인한 강직장해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가 생길 수 있으며, 실명은 눈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것이므로 상해후유장해 또는 질병후유장해로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교통사고, 낙상사고, 넘어짐 등의 사고로 장해발생시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가 나서 장해가 생기면 받는 보험인 상해후유장해는 치료가 다끝나서 장해가 생겼을때만 받는 건가요? 어딘가에 데여서 화상이나 실명등에도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 상해후유장해담보는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손상 또는 기능상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1. 상해 사고로 인할것

    1.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손상 또는 기능상 장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므로,

      질문하신 교통사고등 사고가 발생시 치료가 종결된후 후유장해를 평가 받게 되며,

      화상으로 인한 경우도 얼굴, 목 , 머리 부위에 일정 크기 이상의 흉터, 반흔이 생겼을 때도 보상이 되며,

      실명은 당연히 기능상 손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상해로 인한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 받게 되는 보험항목입니다.

    화상의 경우도 상해사고이기에 흉터위치와 크기에 따라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실명도 실명의 원인이 상해에 있다면 실명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후유장해는 관절부위뿐만 아니라 눈, 코, 입, 장기손상등 여러 항목이 있으며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 기준이 충족될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라는게 치료를 함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액 X 장해율로 하여 보장 받습니다.

    실명의 경우 받을 수 있으나 화상의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 것이 원인이 돼야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지요 질병을 제외하고 외부적인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장애 지급률을 약관에서 정하고 가입 금액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