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자배당 환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자,배당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제가 알기론 이자 배당소득은 환급이 발생할수 없다는데

신고서 작성시 환급액이 나와서 환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31,251,178 잡히고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4,547,180 지방세 453,140

여기에 본인공제랑 국민연금 납부액 빼면 과세표준이 29,258,708 산출세액이 4,372,118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납부세액이 4,547,180이라서 환급이 되는걸까요? 이런경우 환급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만 있으시다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소득/세액공제액을 조정하여 환급이 없게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환급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있고 배당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다면 소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