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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복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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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을 개조했는데 불법건축물이 될까요?

할머니 알아버지가 사는 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하나를 만들어 개조했습니다. 거주용도보다는 친구들과 노는용으로 아지트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파티도 할 용도로 쓰려고 해요. 가끔 잠을 잘 수 도 있죠. 즉 취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겁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생각보다 많고 적발이 많이 된다는데,

제가 이렇게 개조한것도 불법건축물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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