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법인의 출판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업 영위 법인이 개인사업자 출판업을 내려하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이것이 출판업이 맞으며 출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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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를 판매하는 것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출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즉, 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종 추가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현재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출판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