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제가 종전 질문한 사항에 추가 문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자는 사무직이 아니며 부두의 항만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직입니다.
사업장은 단일 시권역이며,
멀리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 인사발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장으로 근무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 중 사업장이 단일 시권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면밀하게 보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에서 부당한지 종합적으로 주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