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 퇴근 시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본사 사무실은 전남에 있고 현장은 인천에 있습니다.
본사 직원들 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 전남에서 인천을 왔다갔다합니다.
인천에는 직원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왕복 이동에 필요한 차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이 거주지 이지만 현장근무이기에 현장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가지입니다.
1. 현장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출발하여 월요일 ~ 금요일까지 인천에서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당직근무 후 내려옵니다. (매주 오는 분들도 있지만 2주나 3주에 1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편도로 약 4시간 정도씩 걸리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2. 왕복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별도 차량을 이용해야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할 지급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1992. 4. 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 시 근로자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회사의 지원의무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거리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장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출발하여 월요일 ~ 금요일까지 인천에서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당직근무 후 내려옵니다. (매주 오는 분들도 있지만 2주나 3주에 1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편도로 약 4시간 정도씩 걸리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 출퇴근시간으로 보이는바, 근로시간 인정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왕복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별도 차량을 이용해야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할 지급 항목이 있을까요?
>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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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