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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소쩍새297
순박한소쩍새29724.03.08

기존 근무지가 아닌곳으로 이동해서 근무 시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출장세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채용공고 확인 시 사무업무로 확인되어 채용 확정 후 근무를 시작했으나, 출장세차 회사이다 보니

사무실 근무가 아니라 스케쥴에 맞춰 현장으로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해진 사무실이 있고 출장세차 일정이 없을 경우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다만, 하루 전 스케쥴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서울 및 서울 근교쪽으로 출근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ex)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고양시까지 이동할 경우, 오전 8시에 사무실에 들려 9시까지 고양시로 이동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ex2) 전날 확인된 스케쥴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양재역 근방으로 출근해야 할 경우, 스케쥴은 담당자와 근로자가 모두 협의하여 현장으로 즉시 출근이 협의됐을 때, 집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여 현장에 7시 30분에 도착했을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위 예시에 따른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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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근무 전날 이동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

    위 행정해석에 따라 첫번째 사례는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고, 두번째 사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을 위하여 수반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회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택에서 사무실로 간 후에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현장으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