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 사람이 전남광주 소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일때문에 서울현장에 월~금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근무후 광주로 차를운전하여 복귀합니다. 다시 다음주 월요일 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차로 운전하여 올라갑니다.
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 법인차로 이동하며 법인카드 를 통해 제가 움직이거나 사용한 내역을 회사 임원이 체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 이동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참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 단순 집 - 직장간 출 퇴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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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복귀하거나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이 없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기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