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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후 퇴근 연장근무로 인정될까요?

전남 광주 사람이 전남광주 소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일때문에 서울현장에 월~금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근무후 광주로 차를운전하여 복귀합니다. 다시 다음주 월요일 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차로 운전하여 올라갑니다.

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 법인차로 이동하며 법인카드 를 통해 제가 움직이거나 사용한 내역을 회사 임원이 체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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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 이동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가 원거리라 하더라도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 단순 집 - 직장간 출 퇴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복귀하거나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이 없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기힘듭니다.